검찰 “임종헌 ‘KKSS’ 강조…까라면 까고 시키는 대로”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3 28 17:22
수정 2019 03 28 17:22
임 전 차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기사대필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임 전 차장 등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는 2016년 3월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문모 심의관에게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게 한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심의관이 기사 초안 작성 지시를 한 차례 거부하자 임 전 차장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일단 써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서가 내부적으로만 보고되는 내용이면 상관없지만, 대필 초안 작성은 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못 쓰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심의관은 한 차례 거부에도 어쩔 수 없이 기사 초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으로 임 전 차장이 만들었다는 용어 ‘KKSS’를 예로 들었다. 검찰은 이 용어가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문 심의관으로 하여금 양심에 반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봤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이날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위상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박한철 소장의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는 기사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기사 초안’ 형식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촌각을 다투는 기자들에게 단순히 설명자료를 주면 다시 이해하고 기사 초안을 잡아야 한다. 기자들은 기사 초안 형태의 보도자료에 호응도가 가장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이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침을 내리지는 않은 만큼 문 심의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단순히 ‘참고자료’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기사화할지는 해당 언론사의 고유 편집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KKSS’를 언급한 데 대해선 “사건과 관계없는 얘기”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통영지원 부장판사)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 일정과 겹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해 신문이 무산됐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로 재판 일정을 들고 있는데, 재판부가 엄정하게 불출석 사유를 판단해 신속히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에 “재판 일정이 없는 날로 소환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이 재판 때문에 본인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시 부장판사를 다음 달 17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