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처벌 옥죄는 윤중천의 ‘입’… 첫 강제수사, 뇌물 혐의부터 캔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4 02 22:32
수정 2019 04 03 01:49
뇌물 공여자 ‘공소시효 7년’ 끝난 윤씨
2013년 수사때와 달리 “돈 줬다” 자백
전방위 조사 앞두고 적극 협조 가능성
檢수사단, 돈거래 입증에 초점 맞출 듯
묻힐 뻔했던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가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건설업자 윤중천(오른쪽)씨가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수사 권고를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김학의 수사단’의 첫 강제 수사도 윤씨와 김 전 차관의 돈거래 정황을 파헤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하면서 윤씨의 진술에 뇌물 관련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시점도 2005~2012년쯤으로 비교적 특정이 됐다. 통상 뇌물 사건에서는 받은 쪽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제공자(공여자)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때도 수사팀은 윤씨로부터 “뇌물을 줬다”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윤씨가 입을 굳게 닫았다고 한다. 그런데 6년 만에 윤씨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2013년에는 윤씨가 뇌물을 실토하는 순간 김 전 차관뿐 아니라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검찰 수사에서 뇌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윤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뇌물 공여 공소시효는 7년인 반면 뇌물 수수(3000만원 이상)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뇌물을 건넨 마지막 시점이 2011년 2월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씨는 자신이 연루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불리함을 덜고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씨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두 차례 응했다. 조사단은 윤씨의 활동 무대인 강원 원주 출신의 검사를 조사팀에 투입해 윤씨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찾아야 하는 검찰로서도 윤씨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공여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뇌물수수를 부인하는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 번복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3년 수사때와 달리 “돈 줬다” 자백
전방위 조사 앞두고 적극 협조 가능성
檢수사단, 돈거래 입증에 초점 맞출 듯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하면서 윤씨의 진술에 뇌물 관련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시점도 2005~2012년쯤으로 비교적 특정이 됐다. 통상 뇌물 사건에서는 받은 쪽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제공자(공여자)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때도 수사팀은 윤씨로부터 “뇌물을 줬다”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윤씨가 입을 굳게 닫았다고 한다. 그런데 6년 만에 윤씨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뇌물공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2013년에는 윤씨가 뇌물을 실토하는 순간 김 전 차관뿐 아니라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검찰 수사에서 뇌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윤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뇌물 공여 공소시효는 7년인 반면 뇌물 수수(3000만원 이상)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도 뇌물을 건넨 마지막 시점이 2011년 2월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씨는 자신이 연루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불리함을 덜고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씨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두 차례 응했다. 조사단은 윤씨의 활동 무대인 강원 원주 출신의 검사를 조사팀에 투입해 윤씨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찾아야 하는 검찰로서도 윤씨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공여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뇌물수수를 부인하는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 번복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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