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들 초과근무 강요한 공무원…“직권 남용·해임정당”
입력 2019 04 09 17:49
수정 2019 04 09 17:49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부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상관의 허가 없이 10여 차례 조기 퇴근하고, 팀원들에게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을 강요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또 계약직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사를 모욕한 행위도 문제가 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자신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선에서 조기 출근했으며 신규 계약 팀원들에게 연장 근무를 요구한 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팀장으로서 조직을 통솔하기 위해선 다소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팀원들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팀 내 인화와 단결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상사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근무 시간을 위반하는 등 팀원들에게 모범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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