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발목 잡힐라… 물증 확보 공 들이는 김학의 수사단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4 09 22:24
수정 2019 04 10 00:47
경찰청 3차례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김 전 차관, 피해 여성 무고로 고소 ‘반격’
2012년 윤중천 뇌물 제공 시기 입증 관건조사단서 금품 건넨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서 형식 아냐 효력 없어… 발뺌 가능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일과 5일,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첫날인 4일 수사단은 오전 11시쯤 경찰청을 찾았으나 압수수색 범위 등 영장에 나온 문구 해석을 놓고 경찰 측과 의견이 대립해 별 소득 없이 3시간 10분 만에 철수했다. 이튿날 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5시쯤부터 5시간 넘게 자료를 확보했다. 8일에도 오전 10시 40분쯤부터 11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물을 추출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윤씨의 과거 증거물을 살펴보면 윤씨와 김 전 차관의 돈거래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윤씨가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조사단에서의 진술은 조서 형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증거 효력이 없다는 점도 수사단이 ‘선(先) 증거 확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수사단 관계자는 “통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받으면 확인 작업과 날인 과정을 거치는데 조사단 조사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윤씨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사단은 뇌물 제공 시기가 2005~12년으로 추정되지만 뇌물을 건넨 마지막 시점이 2012년 말로 특정된다면 윤씨의 뇌물공여 공소시효(7년)가 남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윤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2013년 자신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최모씨와, 최씨가 수사당국에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배후를 밝혀 달라며 각각 무고,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됐지만,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이 낸 고소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넘겨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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