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4 10 22:44
수정 2019 04 11 01:43
하승수 변호사 “범죄 시효 모두 완성”
“권력관계 성폭력, 범죄 특례조항 필요”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완성됐다는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 원외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시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효 정지 조항을 포함한 ‘장자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윤지오씨를 비롯해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당 사건은 5월 말 활동 종료 예정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2007~08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강요죄(5년), 강제추행죄(10년), 직권남용(7년) 등 대부분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조사단은 무고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11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 변호사는 “1995년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역시 이미 시효가 완료된 가해자가 있었음에도 특별법에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처벌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소급입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권력관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예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 위원장은 “권력형 성범죄는 가해자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피해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쉽게 피해를 드러내지 못한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점부터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질적인 입법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원외정당인 녹색당의 입법안에 호응하는 원내정당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이제 공론화의 시작”이라며 “한국 국회 상황에서 섣불리 제안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논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이날 인사말에서 “공소시효라는 악법이 폐지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며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면서 “2009년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됐지만 10년 전에서 정체돼 진실을 규명함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현재 16번째 증언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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