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재민 前 사무관 고소 취하”
김동현 기자
입력 2019 04 10 22:44
수정 2019 04 11 01:43
기획재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강요’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다. 다만 고발 취소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최근 신 전 사무관의 부모를 만나 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면서 “신 전 사무관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청년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고발 취소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이날 오후 고발 취소장을 공식 제출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개입하고,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개입하고,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1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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