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2012년 합헌 결정 뒤집힐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 04 11 07:51
수정 2019 04 11 07:51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선고한다.
‘자기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라 불리는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현재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17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 심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2년 헌재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에 대해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보다 ‘임신 초기에 이뤄지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때문에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낙태죄 처벌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헌재 결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 안국역 5번 출구 서울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전 9시부터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이에 맞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시민연대) 역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재 선고 직후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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