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번 낙태 수술해도 의사면허 유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낙태죄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4 14 22:36
수정 2019 04 15 03:05
3년간 낙태죄 판결문 살펴보니
대다수 여성 임신 4~6주 사이 수술미성년·미혼 등 양육 어려운 상황
10만원에 병원 알선 브로커 집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낙태죄는 낙태 수술을 41회 한 의사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14일 낙태죄로 최근 3년간 확정된 판결문 13건을 분석한 결과 선고유예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낙태 수술을 41회 한 의사에 대해 1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낙태 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데도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4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임신부들이 낙태를 원해 이뤄진 것인 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대부분 임신 4~6주 사이였다. 임신 14주도 있었다. 여성들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이거나 미혼, 이혼 등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원했다. 남편과 이혼을 합의해 혼자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한 여성은 낙태죄로 약식기소된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륜 관계 여성이 임신하자 낙태를 교사한 남성에 대해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여성이 낙태 이후 정신적 충격 등으로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함께 낙태를 종용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낙태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준 ‘브로커’는 낙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브로커는 수술을 원하는 여성에게 10만~30만원을 받고 병원을 알아봐 줬고, 병원은 50만~60만원을 받고 수술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2017년 11월 접수된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법원이 낙태 허용의 적정 기간 등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면 검찰과 하급심은 법 개정 전까지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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