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익숙했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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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낙동강 살인 2인조, 고문으로 허위 자백”

199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도 이를 알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7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심의 결과 범인으로 몰린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경찰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발표했다.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여성이 강간살해당한 뒤 시신이 유기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다.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이듬해 11월 경찰관 사칭 사건 용의자인 최씨와 장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하다 모범수로 감형돼 2013년 출소했다.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을 변론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최씨와 장씨의 고문 피해 주장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팀에 의한 고문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사하서 수사팀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고, 현장검증을 하루에 마친 것처럼 검증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씨와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도 고문 피해를 주장했지만 수사검사는 이들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고, 송치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발견할 수 있는 모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수사검사는 피해 남성의 진술에 부합되도록 감정서를 왜곡해 해석하는 등 객관의무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장씨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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