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들 ‘찾아오면 2000만원 반환’ 10년 전 각서 지켜라”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4 17 22:50
수정 2019 04 18 00:21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60대 A씨는 뿔뿔이 떨어져 살던 동생 4명과 2008년 4월 특이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A씨가 동생 2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후 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집 근처에서 기다려도 안 된다는 각서입니다. 1명이라도 이를 어기면 즉시 2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1명이라도 1회 방문을 하거나 연락할 때마다 다른 동생들이 100만원을 모아 A씨에게 준다는 조건도 추가됐죠.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난해 2월, 형제 사이에서 또다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동생 1명이 ‘집에 혼자 가기 무섭다’며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이 동생을 집에 데려와 잠시 함께 있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다른 동생 2명이 A씨 집을 찾아와 실랑이가 벌어졌죠. A씨는 동생들에게 각서를 위반했으므로 210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생들은 “각서를 위반한 건 2명인데 형제 모두에게 갚으라는 건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A씨가 그간 결혼식·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적극 참석해 왔기 때문에 각서와 모순된다”며 버텼죠.
법정으로 간 이 다툼은 결국 A씨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이 사건의 각서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해 작성된 ‘처분 문서’(계약서)이므로 형제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제간이라 해도 다른 형제 가정의 평화를 깰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각서를 위반한 두 명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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