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소내용 전면 부인…피고인 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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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최후진술과 구형...5월말 1심 선고 전망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 피고인 신문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 피고인 신문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19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

이 지사는 2012년 형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분당구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브라질 출장중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모 씨에게 전화를 3차례 걸어 입원절차 진행을 독촉했다는 이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수정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 안 할 이유를 찾은 듯하다”며 “공무원들에게 강요·압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질문에 “실체와 다른 결론이 났다. 이 사건은 억울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방송사 PD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과 녹음하도록 제지하지 않은 것은 후회한다며 ‘공동정범’ 이라는데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장동 개발 이익은 ‘사전 이익확정 방식’으로 계획됐고 5503억원이 성남시민의 몫으로 확보한 만큼 ‘환수’가 됐다”며 “대장동 개발은 이미 수익 규모가 확정됐고 안전장치까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 변론에 이은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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