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케미칼 대표 유해성 연구자료 은폐… 檢 ‘가습기살균제’ 청문 위증 적용 검토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4 23 23:06
수정 2019 04 24 05:50
檢, 국회 본회의 고발 요청 전망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에게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발을 요청할 전망이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김 대표가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법조계에선 이미 종료된 특위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고발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지난해 최순실 특위 청문회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특위가 종료된 뒤 이루어진 고발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분석·검토한 검찰은 국회 본회의가 나선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과거의 특위 청문회 위증을 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본회의 고발 규정이 명시돼 있고, 본회의에서 직접 고발하는 경우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과거 청문회 당시 ‘이영순 서울대 교수팀의 유해성 실험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최근까지도 회사 관계자가 연구 자료를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팀은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측은 이 사실을 숨기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 나아가 검찰은 1995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개발 경위 보고서’ 등을 확보해 개발 경위에 관해서도 위증 정황을 굳히고 있다. 개발에 참여했던 노승권 유공 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개발과 연구 용역 과정을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대표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위증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습기넷 측은 “SK케미칼 등 가해 업체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과 함께 위증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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