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 관여… 수뇌부는 또 면죄부?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4 23 23:06
수정 2019 04 24 02:48
지위 고하 따라 결론 달랐던 법원 판결
檢, 정보경찰 사찰 판례 없어 국정원 참고실무진엔 유죄… 지시 혐의 고위직엔 무죄
공모관계 입증 주력… 강신명 前청장 조사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 등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사찰·정치관여 판결을 참고해 최고위직을 겨냥할 계획이다.
23일 불법사찰·정치관여로 기소된 국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법원은 고위직에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위고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등의 혐의를 받았다.
채동욱 총장 사찰에 대해 실무 책임자인 문정욱 국익정보국장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찰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명시적 승인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석수 감찰관 사찰도 유사한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이 감찰관 사찰 행위 자체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추명호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상급자인 최윤수 2차장은 ‘ 사찰을 지시한 증거가 없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행위도 국정원과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에서 경찰 고위직들은 ‘직접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밑에서 해보겠다기에 해보라고 한 것뿐이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나 기무사 수사 때와 같은 반응이다. 결국 경찰 고위직과 실무진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게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위직 처벌을 위해 공모관계 입증에 힘을 쏟는 한편 정보경찰의 첩보활동이 치안과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경찰의 사찰 행위 적법성을 판단한 판례가 없어 합법인지 불법인지 경계가 모호한 만큼 국정원과 기무사 판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사찰하고, 2016년 총선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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