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만들어줄게…‘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4 28 16:01
수정 2019 04 29 11:16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성악가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한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준 유명 성악가다. 그는 이 방송에서 자신이 멘토를 맡게 된 제자 A군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며 지도하면서 2014년 10~11월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군이 전문적인 성악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성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면서 의지하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전적인 지시·보호·감독 아래에 두고 순종을 강요하고 약한 정도의 추행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2심에서는 A군의 동생에 대한 추행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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