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물국회’ 피고발 의원들 처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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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고발전 서울남부지검 이첩

‘채이배 감금’은 형법상 특수감금 가능성
한국당 행위 ‘회의 방해 목적’으로 볼지
‘법안 접수 방해 목적’ 간주할지가 관건

수사의지 보일 필요 없어 총선까지 끌 듯

개혁법안과 선거제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현역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어 이번 수사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대검 방침에 따라 국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앞서 여야는 서로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공동상해)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전을 펼쳤다. 추가 고발까지 감안하면 피고발 의원은 60명이 넘을 전망이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165조(국회선진화법)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다.

과거 국회 폭력 사태로 문학진·강기갑 전 의원이 각 벌금 200만·300만원형, 김선동 전 의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법 위반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이번 사태도 일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일례로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행위는 형법 278조 ‘특수 감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은 전례가 없어 처벌 결과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한국당의 행위를 ‘회의 방해 목적’으로 판단할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접수 방해 목적’으로 보면 국회선진화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정치적인 문제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당장 수사 의지를 보일 필요가 없는 만큼 다음 총선까지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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