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구속 연장 신청…“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시켜”
곽혜진 기자
입력 2019 05 02 18:36
수정 2019 05 02 18:36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한이 오는 13일이면 끝난다. 재판부가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올해 2월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한 주에 두세 번씩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이 빠듯해 구속 기한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내리기는 어려울 듯 하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애초 주장해온 입장을 뒤집거나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증인들을 일일이 법정으로 불러 신문하도록 유도했다. 또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9일에는 변호인들이 일괄 사임하는 등 재판 진행을 더디게 만들기도 했다.
때문에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3월 11일에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증인신문은 지난달 2일 처음 진행됐다. 지난달 4일 출석하기로 예정됐었던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오늘에서야 증인 신문을 받았다.
박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 전략과 강제징용 사건 판결 예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 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심의관은 지난해 7월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차장이 전화해 “자신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며칠 후 임 전 차장이 다시 전화해서 “내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심의관은 2015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종 수정은 시진국 전 심의관이 했지만, 언론보도 검색 등 기초자료 정리는 내가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법원에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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