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13일 구속기간 만료… 檢 “연장 필요” 재판부 요청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02 17:58
수정 2019 05 02 23:58
검찰이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피고인 측의 증거동의 번복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기한은 6개월로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 연장 의견을 받아들이면 지난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매주 2~3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수사기록도 방대한 데다 임 전 차장 측에서 검찰 증거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 전·현직 법관 등 증인들을 불러 일일이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임 전 차장은 핵심 증거인 자신의 이동식저장장치(USB) 압수과정부터 검찰이 제시하는 각종 증거서류들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등을 매우 꼼꼼하게 재판에서 따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기일 자체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피고인 측의 증거동의 번복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기한은 6개월로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 연장 의견을 받아들이면 지난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매주 2~3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수사기록도 방대한 데다 임 전 차장 측에서 검찰 증거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 전·현직 법관 등 증인들을 불러 일일이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임 전 차장은 핵심 증거인 자신의 이동식저장장치(USB) 압수과정부터 검찰이 제시하는 각종 증거서류들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등을 매우 꼼꼼하게 재판에서 따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기일 자체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구속기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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