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檢… 공수처 기소권 내려놓고 수사지휘권 사수 나서나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5 05 17:46
수정 2019 05 06 01:57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등 입장 정리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병행 추진”문무일 “기본권 보호 빈틈 생기면 안돼”
일각 “檢, 모두 쥘 순 없어… 국회와 논의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문 총장은 그간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항에서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이해득실을 따져본 결과 공수처 검사가 수십명에 불과하고, 소규모 조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소권 일부는 내려놓더라도 수사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 비리에 대한 국민 반감이 거센 만큼 공수처를 거부할 명분도 별로 없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가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았다.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자치경찰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패스트트랙에서 제외되자 반대 입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 역시 큰 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이 먹혀들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문 총장이 지난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한 데 이어 4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고집할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은 앞으로도 검찰이 수사한다. 사실상 특수수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검찰이 일부 수사를 포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인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형사부 검사는 “(수사권을 계속 갖게 될) 특수부 검사들은 관심조차 없다”며 “검찰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의 업무가 사라지면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