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前회장도 구속됐는데… 檢, 김성태 소환 고민하는 이유
김지예 기자
입력 2019 05 05 23:16
수정 2019 05 06 16:47
金 제외, 채용 청탁 11명 참고인 조사
채용 방해 등 구체적 단서 못 찾은 듯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12년 KT 채용에서 친자녀나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확인된 전직 국회의원 등 11명은 모두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
검찰이 김 의원의 소환을 고민하는 이유는 법적 처벌 가능성 때문이다.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는 보통 업무방해를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한다. 이석채(구속) 전 회장 등 청탁을 받아 행동에 옮긴 KT 관계자들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청탁한 사람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 법조계에선 “채용 부정 사건에서 지인 등을 ‘잘 봐달라’며 단순 청탁하는 행위가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올해는 반드시 채용해달라’는 식으로 정당한 채용 행위를 방해해야 업무방해 교사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앞서 검찰은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설령 청탁을 했더라도 범죄로까지 볼 구체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딸의 KT 정규직 입사와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다. 김 의원이 소환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김 의원이 부정채용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검찰이 김 의원 소환을 결정한다면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부정채용 청탁을 대가로 KT 측에 모종의 특혜를 제공했다면 청탁한 쪽에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해 볼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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