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하지만...주민등록 없는 피의자에 손 내민 검사

입력 2019 05 12 13:38|업데이트 2019 05 12 13:38
50대 남성, 타인 주민번호로 병원 치료
딱한 사정 접한 검사, 검찰시민위 소집
주민등록 부여 절차 알아본 뒤 안내
대검 인권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이병대)에서 근무했던 문지연(36·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배당받았다. 문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50대 후반 피의자가 가정사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가족관계 미등록 상태로 평생을 살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건강이 악화된 이 남성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우연히 알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했다. 타인의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 주민등록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병원 치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검사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다”며 신고한 지인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다.

또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절차에 회부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 남성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처벌을 면제해 주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등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문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접촉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알아본 뒤 피의자에게 안내했다. 관할 주민센터에도 원만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주민센터에 이 같은 사정을 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12일 대검찰청 인권부가 올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하면서 공개됐다. 문 검사 외에 정주미(47기) 의정부지검 형사1부 검사, 박은혜(39기·현 대구서부지청) 부산지검 형사3부 검사와 정구승(변호사시험 7회) 인천지검 공익법무관도 인권보호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나 제도를 개선한 사례 등을 분기별로 4~5개 선정해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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