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5 13 15:51
수정 2019 06 17 12:49
“차량편의는 자원봉사…학교 강의·방송 출연때 이용해 정치활동 아니다“
1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은 시장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측과 운전기사 최 모씨로 부터 95회 걸처 운전 용역을 기부 받았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기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최씨가) 자원봉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95회 차량 이용도 학교 강의, 방송 출연과 병원에 간 것으로 대부분 정치활동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시50분쯤 성남지원에 도착한 은 시장은 취재진에게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저 역시 정의롭게 살아남아 시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남지원 앞에는 은 시장의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 여명이 찬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어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후2시에 열린다. 차량을 운전한 최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