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빼고 뇌물죄만… 檢,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5 14 01:06
수정 2019 05 14 02:07
수사단 출범 46일 만에 신병 확보 나서
금품·향응 등 1억 6000만원 수수 혐의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권고를 받고 지난 3월 29일 출범한 수사단이 46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쯤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윤씨에게서 받은 명절 떡값, 윤씨의 원주 별장에 걸려 있던 1000만원 상당 서양화 한 점도 뇌물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2008년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이모씨로부터 상가 보증금(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한 혐의(제3자 뇌물)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보증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까 봐 이같이 요구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서 나중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증금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제3자인 이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제3자 뇌물도 일종의 뇌물”이라면서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모두 포괄일죄(긴 시간에 걸쳐 받은 뇌물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2007~2011년쯤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괄일죄로 묶어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 생활비 등을 주며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게 남아 있다”며 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다. 지난달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한 차례 쓴 맛을 본 검찰이 이번에는 증거가 확실한 혐의만 기재해 반드시 영장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4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과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5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자 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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