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입건·경찰청 압수수색…검경 수사 공방, ‘수사권 조정’ 탓?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5 15 17:19
수정 2019 05 15 18:04
경찰, 김수남 전 검찰총장 입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15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 광역단속팀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태국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의심되는 박모 전 경위가 현직 경찰관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경위에게 정보를 흘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의 근무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유흥업소 단속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경위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고,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은 경찰이 클럽 ‘버닝썬’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날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을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자 경찰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버닝썬과는 별건이고, 이씨와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찰도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가 고발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해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이후 김 전 총장 등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직 경찰 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권 조정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 수장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경찰은 “망신주기용으로 한꺼번에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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