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출 국회 부정한 문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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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수사권 조정법안 민주원칙 위배… 기본권 빈틈 우려”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와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다시 항명한 것은 물론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다수결로 정한 법안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일부만 바꿔서 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기본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일 때도 비슷한 입장을 폈다.

문 총장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람과 끝내는 사람을 구분해 놓았다”면서 “이것이 민주적 원리”라고 말했다. 그러 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결론을 내려 기소까지 한 것은 민주적 원리의 예외였다”고 시인했다. “이로 인한 문제점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 특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대신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 짓는 식”이라며 사후약방문식 접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자신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주장과) 틀 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런 문제를 손봐서 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에 가서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과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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