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5 17 00:20
수정 2019 05 17 00:32
李지사 “도민 삶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평가적 표현이고,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벗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뒤 취재진을 만난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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