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에 구속… 성범죄 수사 ‘탄력’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5 17 00:18
수정 2019 05 17 02:04
법원 “범죄혐의 소명”… 구치소 수감
“윤중천 모르는 것은 아니다” 번복하면서사실 일부 인정했지만 수뢰는 전면부인
“제3자 뇌물 기소 무리” 주장도 인정 안돼
검찰 ‘성접대 뇌물’ 본격적 재수사 방침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거나 마찬가지였다”며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야 해외 출국을 시도한 전례가 있는 등 도주 우려가 있고,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08년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의 상가 보증금(1억원) 분쟁에 개입해 이씨에게 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측이 “제3자 뇌물 혐의는 법리적 문제가 있고, 공소시효 문제로 (검찰이)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지만 소용 없었다.
김 전 차관이 2007~2011년 최씨로부터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생활비 등을 대주며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뇌물로 본 검찰은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성폭행 피해로 인해 이씨가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성관계 중 폭력과 강압이 동원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두 차례 진행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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