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정황·조선일보 외압 있었다면서… 끝내 재수사는 없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5 20 22:40
수정 2019 05 21 01:35
檢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 13개월 만에 최종 결과 발표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술접대 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당시 수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13개월에 걸쳐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관련자 84명을 조사한 결과를 250쪽 분량의 보고서에 담아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우선 과거사위는 장씨가 남긴 문건에 담긴 폭행, 협박, 술접대 등 피해 사례가 대체로 사실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는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강요로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 아들’ 등 유력 인사에 대해 술접대를 한 내용을 문건에 기재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내용 모두가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방 사장’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했다.
또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유력인사들의 명단이 기재됐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증언도 부족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씨의 지인인 윤지오씨가 리스트에 등장하는 이름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지만, 과거사위는 “윤씨가 조사단에서 명단이 누가 어떤 의미로 작성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윤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리스트를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윤씨가 리스트에서 봤다고 주장한 정치인도 조사하려 했으나 해당 정치인이 조사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과거사위는 장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도 수사에 들어갈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당초 조사단 일부 단원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수사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윤씨의 관련 진술이 추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로 삼기 어렵다”면서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의 경찰 수사 외압 정황은 사실로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한 소속사 대표 김씨의 말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공소시효와 징계 시효 등의 벽에 부딪혔다. 조선일보는 과거사위 발표에 유감을 나타내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과거사위는 소속사 대표 김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만 검찰 수사를 권고하고, 나머지 성접대·성폭행·외압·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이외에 과거사위는 성폭행 피해 증거를 장기간 보존해야 하고,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 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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