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진술 엇갈려” “진술만으로 재수사 가능”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5 22 22:44
수정 2019 05 23 01:01
檢 과거사위 수사 권고 여부 갑론을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 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부딪쳤다.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와 성폭행 피해 의혹이 쟁점이었다. 수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진술을 근거로 재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과거사위는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엇갈려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 개시는 못하더라도 과거 검찰 수사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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