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20대 상습 추행한 90세,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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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강제추행 피해배상 소송

#원고 : 노인주거시설 식당 조리사 A(23·여)씨 vs 피고 : 시설 거주자 B(92)씨

한 고급 노인주거시설(실버타운)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7년 4월부터 시설 거주자인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식당에서 배식을 하던 A씨에게 B씨가 “너무 예쁘다”고 말하며 감싸안고 “데이트하자. 시간이 언제 되니?”라고 물었고 깜짝 놀란 A씨에게 입을 갖다 대며 추행한 것입니다. 또 지나가다 마주친 A씨에게 “한 번 안아 보자”고 말하고 뒷걸음질치는 A씨를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B씨는 두 달 사이 60여 차례나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A씨를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버타운서 두 달 사이 60여 차례 성희롱

항의도 해보고 3개월간 식당 출입을 하지 못하게 조치(방으로 음식 배달)하기도 했지만 B씨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퇴거 요청까지 거부하자 A씨는 2017년 7월 B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나오자 결국 시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6개월간 병원과 심리상담소를 오가며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B씨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진지한 사과나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 측은 치매 증상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지만 B씨가 혼자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정확했다고 판단됐습니다.

●6개월 상담·치료 고통… “1500만원 지급”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B씨가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사건의 경위와 지속성, 원고와 피고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피고와 주변인들이 원고에게 보인 행동, 피고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B씨만 1심에 불복한 만큼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407조에 항소심의 범위를 1심 판결에서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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