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조건 인정? 법원 잇단 ‘실형 선고’
정현용 기자 기자
입력 2019 05 27 17:23
수정 2019 05 27 17:23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총기 소지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씨가 평소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여기서 ‘양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심보다는 살생이나 폭력을 금하는 종교적·윤리적 믿음과 실천을 의미한다. 군 입대 직전에 생긴 ‘편의적 양심’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30)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씨가 내세우는 양심이 유동적·가변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5·18 광주 민주항쟁의 경우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을 폭력행위라고 비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모든 유형의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조건에 따라 이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완전체적인 양심’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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