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2차 공판서 “여러모로 낭비”

입력 2019 05 29 20:54|업데이트 2019 05 29 20:54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최민수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019.5.29/뉴스1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관련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최민수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4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019.5.29/뉴스1
서울 시내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가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내 강주은씨가 동행해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다.

뉴스1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서 명백하게 논쟁을 다퉈야 할 부분”이라며 “지금 섣부르게 개인적인 판단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숙함이라는 측면에서는 안타깝다”며 “나도, 상대편도 사회적인 부분으로나 한 인생으로나 여러모로 헛된 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도로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나.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입에 담고 싶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고 차량 견적을 낸 차량 정비사와 최민수 차량 동승자가 출석했다. 동승자는 “상대차량이 차선을 3분의2 정도 넘고 급정거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고, 차를 멈추지 않아 도주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정차 뒤에는 최씨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격앙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승자는 최씨가 손가락 욕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상대차량 운전자도 ‘최민수 맞나’, ‘산에서 언제 내려왔나’, ‘저런 사람 연예계 생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고 전했다. 또 최씨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고 현장에서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났고 최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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