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檢, 소설 썼다… 처벌거리 찾으려 사찰”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29 23:14
수정 2019 05 30 03:0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재판
“8개월 수사해 300쪽 넘게 공소장 창작”함께 법정 선 박병대·고영한 “죄 아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0여개에 달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이 한마디로 부정했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107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다.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입을 뗀 그는 “그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들 셋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검찰을 향해 비난과 원망을 퍼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 오전 재판에서 2분 남짓 짤막하게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양 전 대법원장이 오후 재판에서는 25분 동안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무려 8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 8개월이 넘는 수사를 한 끝에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창작했다. 법관생활 42년 만에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면서 “법률가가 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첫머리에는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른 듯 거창하게 시작해 온갖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가며 모든 것을 왜곡하고 줄거리를 만들어 내다가 마지막에는 재판거래는 온데간데없고 심의관들에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끝난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혐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설명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과 함께’처럼 ‘~등’이라는 표현이 많아 공모관계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는 “특정인을 처벌할 거리를 찾아내는 사찰을 법원을 향해 한 것”이라면서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법원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할 지경이면 국민한테는 어떻겠느냐”면서 “이런 수사가 허용된다면 국민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잘못 보필한 책임이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비난할 게 있으면 저를 비난해 달라”(박병대), “제가 질 십자가가 있다면 제가 지겠다”(고영한)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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