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 05 30 18:58|업데이트 2019 05 30 18:58

증거인멸교사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방식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30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안모(56),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논의하고 결정한 의혹을 받는다.

대책회의에는 이들 부사장과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사전통지서를 보내자, 삼성이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통지서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 내부감리 절차가 종료됐음을 알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들 부사장은 모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들 부사장을 불러 대책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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