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검찰이 사과하라”
이민영 기자 기자
입력 2019 05 31 17:33
수정 2019 05 31 17:33
열람·등사 거부, 유족 배제 긴급부검 과오 지적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검찰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며 공식적으로 철거민과 사망자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정의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참사로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고, 철거민 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한 것은 아니지만 정의롭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철거민들이 망루를 세워 농성을 하는 등 저항행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철거민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원한 것은 ‘정의로움’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한 점, 동영상 원본 수사가 부족한 점, 유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긴급부검한 점, 공판과정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및 경찰의 직무유기,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점들이 당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2009년 검찰 수사팀이 진상조사단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팀이 고소·고발 등을 언급함으로써 조사 종료 후 민간인으로 돌아갈 조사단원에게 물적·정신적 고통이 따를 것을 고지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다”며 “그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면서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 전체의 업무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사과를 권고하면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검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영장 없는 긴급 부검 지휘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구체적 판단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긴급한 경우라도 유족에게 부검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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