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6 11 22:32
수정 2019 06 12 03:03
울산 검경 ‘수사결과 보도자료’ 신경전 경찰 “유사 범죄 방지 공익 차원” 반발
고래고기 환부 사건,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울산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이 낸 수사 결과 발표 자료를 문제 삼으면서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피의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소속 팀장을 수사 중이다.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이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 등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알리거나, 유출돼서는 안 되는 증거물까지 송치 전 언론에 배포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관내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역 선관위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금품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공판 청구(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울산지검 입장대로라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대부분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경찰은 공익적 목적에서 자료를 낸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의 예외 사유(유사 범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접수된 347건 중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법조계는 법무부와 경찰에 각각 훈령으로 공보 준칙 또는 규칙이 마련돼 있지만 예외 규정이 추상적이라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부터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는 전면 금지한 뒤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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