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회수 논란’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 징계 불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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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된 영장을 담당 검사 협의 없이 무단으로 회수한 것으로 조사돼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53·사법연수원 24기)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안종화)는 21일 김 전 차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고의성 없이 착오 탓에 영장을 회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7년 6월 14일 진모 당시 제주지검 검사는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압수수색하고자 김 전 차장검사의 결재를 맡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전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검사장 지시를 받고 법원에 연락해 영장 청구를 취소했다. 진 검사는 담당 검사인 자신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다.

감찰 결과 검사장의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해해 이미 법원에 접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 전 차장검사가 협의 없이 회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담당 검사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 전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검은 당시 진 검사에 대해서도 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경고’ 처분을 취했다. 나아가 해당 사건 피의자가 “진 검사가 사주풀이를 하면서 ‘변호인을 바꾸라’는 발언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지난 4월 진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진 검사는 ‘보복징계’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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