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권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질적 지원 절실”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6 24 12:23
수정 2019 06 24 12:23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1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사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및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 권고문에는 크게 3가지 권고가 담겼다.
우선 위원회는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를 확대·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진술·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 또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활동하는 진술조력인이 늘고 있지만,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위원회는 전문 인력 확보와 함께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확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진술 확보가 가능하도록 장비 및 지침을 정비하라고도 했다.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안구마우스를 이용하거나 휴대용 촬영장치를 통한 촬영, 그림, 필기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피해자 특성에 맞춰 진술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해 2011년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위원회는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진행 과정에 대한 통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하도록 했다. 대검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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