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사망증명서’ 확보… 체납액 2225억원 공중분해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6 25 22:28
수정 2019 06 26 01:13
檢 “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 기록”…사망 사실 확정 땐 체납 국세 환수 불가
검찰이 2007년 횡령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내렸다. 검찰은 21년간 해외 도피 끝에 파나마에서 검거된 아들 정한근 전 부회장이 “아버지가 지난해 사망했다”며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증 작업에 나섰다.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정 전 회장에 대한 에콰도르 관청 사망증명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사망증명서엔 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가 최종 사인으로 기재됐다. 증명서와 유골함 등은 정 전 부회장이 파나마에서 구금될 당시 압수된 여행가방에서 발견됐다. 화장된 유골은 DNA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언제든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정 전 부회장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부회장은 국내 송환된 지난 22일 첫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생존해 있다면 올해 96살인 정 전 회장은 신부전증으로 오랜 투석 생활을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 전 회장은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핑계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위조여권엔 정 전 회장이 이미 2010년 7월 에콰도르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아버지와 간호 도우미와 함께 거주했다는 정 전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아버지가 따뜻한 곳을 원해 적도에 가까운 과야킬에 자리잡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허위 진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에콰도르 당국과 접촉하는 등 교차 검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확정되면 약 2225억원에 이르는 체납 국세는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납 국세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실명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 환수가 가능하다. 다만 정 전 회장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이 확인될 경우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부회장의 경우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회사 자금 32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데다 2001년 국세청이 추가 고발한 만큼 검찰은 대검 해외범죄수익환수단을 동원해 재산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 본인도 약 293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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