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알선자 구속…외국인·고용주 집중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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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자 46명, 외국인 536명, 고용주 39명 적발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취업 집중단속을 벌여 알선자 46명, 외국인 536명, 불법고용주 39명 등 총 621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5월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취업 알선자 4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불법 고용주 39명을 적발해 3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6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적발한 외국인 536명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증가의 주요인이 되는 직업소개소 등 알선자를 집중단속해 경로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다수의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불법고용 알선한 기업형 직업소개소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알선자와 불법고용주 5명을 적발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청은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태국인과 한국인 부부를 적발해 태국인은 구속하고, 한국인은 불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

 법무부는 적발된 직업소개소와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소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와 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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