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찰의 반성...과거사 사건 487명 재심 청구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6 30 13:52
수정 2019 06 30 13:52
2년 전 총장 사과 후 재심 청구
긴급조치 위반 217명 44.6%
기소유예 12명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 보상 받을 수 있게 돼
검찰이 지난 2년간 긴급조치 위반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이 대신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중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120명(24.6%),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111명(22.8%) 순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에서도 3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4건은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취하되거나 기각됐다.
검찰은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혐의없음 처분 등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법상 피의자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로 만들어 재심 무죄 선고 시 일률적 상소를 지양하고, 공범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긴급조치 위반 217명 44.6%
기소유예 12명 혐의없음 처분
피의자 보상 받을 수 있게 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이 대신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중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120명(24.6%),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111명(22.8%) 순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에서도 3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중 290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4건은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취하되거나 기각됐다.
검찰은 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2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과 달리 혐의없음 처분 등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법상 피의자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를 매뉴얼로 만들어 재심 무죄 선고 시 일률적 상소를 지양하고, 공범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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