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속보] 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7 01 17:20 수정 2019 07 01 17:23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피의자 고유정(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