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응급진료 방해행위 처벌, 과잉 처벌 아냐” 합헌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7 02 18:38
수정 2019 07 02 18:38
헌재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2015년 12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에서 응급의료법 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지난해 2월 다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누구든지’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응급환자 본인까지 포함한 것은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은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죄 경중, 고의성 유무를 따지지 않은 채 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폭행·협박 뿐 아니라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처벌 조항에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과중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그밖의 방법이란 폭행, 협박에 준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명확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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