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또 징역형…1983년 어음사기 이후 4번째 구속 수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7 04 17:50
수정 2019 07 05 02:57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편인 고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풀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판사는 “사기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원래 지난 2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장씨가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선고가 연기됐지만 장씨는 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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