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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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정기상여 인정
재직요건 붙은 정기상여 제외
하급심마다 다른 판결 변수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박성인)는 12일 이모씨 등 금감원 직원 1800여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봉제 직원의 자격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2015년 1월 이전의 정기 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정기상여에는 ‘재직 요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재직 요건의 상여금은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재직 요건의 상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

그러나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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