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무고죄 역고소→ “무고 무죄” 뒤집은 대법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07 14 18:00
수정 2019 07 15 00:14
“성추행 무혐의=무고 근거 삼을 수 없어…신체 접촉했어도 입맞춤 동의 인정 안 돼”
피해자 “무고녀·꽃뱀 취급 시선 바뀌길”“성추행 피해자 보호하는 상징적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부현정(3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제기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부씨는 2014년 행정업무 보조직으로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일하던 당시 직장 선배 A씨에게 억지 키스 등 강제추행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A씨가 “회식하자”며 불러내 둘만 술을 마셨으며 이후 길거리에 버려진 소파에 억지로 앉힌 뒤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는 게 부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A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1월 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1·2심 재판부는 부씨의 무고죄를 인정했다. ▲A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부씨가 A씨와 4시간 동안 단 둘이 술을 마시고 그 후 산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며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나온 뒤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등 자연스레 신체 접촉하는 듯한 장면이 여럿 잡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씨가 주장한 피해 사실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 역시 부씨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했고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 접촉은 기습 추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설령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입맞춤 등까지 동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씨는 판결 이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가 손을 잡았을 때 불쾌했지만 (입맞춤 등)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직장 선배인 A씨의 행동이 협박이나 강요처럼 느껴져 바로 뿌리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다퉈 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주변 반응도 있었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믿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싸움이었다”면서 “(성폭력 고소인에게) ‘무고녀’나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씨 측 이은의 변호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면 역고소당하기 쉬운 성추행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징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씨가 A씨로부터 1억 5000만원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고통받아 왔는데 다시 다퉈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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