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속여 판 ‘미미쿠키’ 부부 “카드대금 연체로 어려워서…”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7 18 10:35
수정 2019 07 18 10:35
이들은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생활이 어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K씨 부부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6년 5월 충북 음성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700여명에게 3500여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에서 유기농 수제 쿠키와 코스트코 제품을 섞어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 당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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