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위작 논란 ‘미인도 주장’ 글 허위라면서 무죄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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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적시하려는 고의 없었고, 명예훼손도 아냐”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한 글이 일부 허위라 하더라도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지검 형사제6부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약 5개월 동안 ‘미안도’의 소장이력, 과학감정 및 안목감정 전문가 조사를 벌였으며 위작 논란을 불러왔던 작품을 진품으로 결론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천경자 화백의 진품 ‘미인도’. 2016. 12.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지검 형사제6부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약 5개월 동안 ‘미안도’의 소장이력, 과학감정 및 안목감정 전문가 조사를 벌였으며 위작 논란을 불러왔던 작품을 진품으로 결론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천경자 화백의 진품 ‘미인도’. 2016. 12.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5년 천경자 화백이 사망한 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 위작 논란이 재점화됐다. 천 화백은 1991년 이 그림이 위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가 진품이라고 판정 내렸고 이에 반발한 천 화백이 예술원을 사퇴하는 등 진위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천 화백 사망 이후 유족들이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모씨는 2015년 10월 시사저널에 기고문을 전달했고, ‘나비와 여인은 왜 위작 미인도가 되었을까’, ‘미인도는 어떻게 김재규의 손에 들어갔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에는 “천 화백이 미인도 아트포스터만 보고 감정했는데 이유도 반론도 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진품으로 결론내렸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뉴시스에도 기고문을 전달해 ‘미인도, 천경자는 자식을 몰라 볼 수 있느냐 했지만....’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 기사에는 “국과수가 진품 결론을 내린 것이다. 천경자가 인물의 눈동자에 금분을 쓴 것은 80년대 중후반 이후이고, 70년대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씨가 기고한 두 글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천 화백은 미인도 원작을 직접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며 위작을 주장했고, 국과수는 판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으며 과기연도 안료분석결과 분석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금분에 대해서도 “천 화백은 1970년대에도 ‘수녀테레사’(1977년),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년)에서 안료로 금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천 화백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프랑스 감정팀의 감정과는 정반대 결과였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불기소 처리했지만, 학예실장 정씨만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프랑스 뤼미에르 감정단 쟝 페니코가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검찰의 미인도 진품 판정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6.12.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프랑스 뤼미에르 감정단 쟝 페니코가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검찰의 미인도 진품 판정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6.12.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씨가 쓴 기고문을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허위라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유화에 화필로 기재한 필적 감정을 시행한 적이 없어 판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고, 과기연도 안료분석결과 시료가 극소량이어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과수나 과기연 모두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판단한 적 없으므로 기고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피고인이 기고문을 작성할 당시 나무위키 등 인터넷 게시글,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해서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술품의 진위 여부가 미술계에서 종종 발생하는만큼, 그런 논란이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고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회적 평가나 역사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기고문은 ‘미인도’의 소장 경위와 신빙성을 밝혀 미인도를 위작으로 볼 수 없는 근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이라며 “망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상환)도 18일 하급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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