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기로…공범은 혐의 인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7 19 11:11
수정 2019 07 19 11:23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3명 영장실질심사
수사 본류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김모 CFO “잘못된 회계처리” 혐의 부분 인정
‘상장 성공 대가’ 수십억원 횡령 혐의도 포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기로에 섰다. 증거인멸 지시 혐의가 아닌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가 포함된 영장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하고 있다. 이날 법정 출석을 위해 법원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 인정하느냐”, “분식회계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김 대표에겐 이번이 두 번째 구속 위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5월 22일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2018년 5월 5일자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 진행과정, 피의자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증거인멸 논의가 이뤄진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 참석은 했으나 책임 정도가 적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은 2개월간 추가 수사를 거쳐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하고,‘본류’인 분식회계 혐의까지 더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고의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 늘렸다고 보고 있다. 이후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까지 성공한 이후 손상검토 과정과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적용된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다.
나아가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개인 횡령 혐의까지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거짓 재무제표로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김 대표가 ‘상장 성공 대가’ 명목으로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 자체가 사기로 이뤄진 만큼 그에 대한 대가도 횡령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 향방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증거인멸, 분식회계, 횡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몰랐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하직원인 김 전무는 “잘못된 회계처리였다”고 분식회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전무가 김 대표에게 주요 사안을 직접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 정황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수사 본류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김모 CFO “잘못된 회계처리” 혐의 부분 인정
‘상장 성공 대가’ 수십억원 횡령 혐의도 포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기로에 섰다. 증거인멸 지시 혐의가 아닌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가 포함된 영장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에겐 이번이 두 번째 구속 위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5월 22일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2018년 5월 5일자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 진행과정, 피의자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증거인멸 논의가 이뤄진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 참석은 했으나 책임 정도가 적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은 2개월간 추가 수사를 거쳐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하고,‘본류’인 분식회계 혐의까지 더해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고의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 늘렸다고 보고 있다. 이후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까지 성공한 이후 손상검토 과정과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적용된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다.
나아가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개인 횡령 혐의까지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거짓 재무제표로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김 대표가 ‘상장 성공 대가’ 명목으로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 자체가 사기로 이뤄진 만큼 그에 대한 대가도 횡령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 향방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증거인멸, 분식회계, 횡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몰랐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하직원인 김 전무는 “잘못된 회계처리였다”고 분식회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전무가 김 대표에게 주요 사안을 직접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 정황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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