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또 기각…法 “다툼 여지”

입력 2019 07 20 02:39|업데이트 2019 07 20 05:40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0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다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대표는 1차로 영장이 청구됐던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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