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암적인 요소” 전 연합뉴스 사장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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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암적인 요소’라고 힐난한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5일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5월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편집회의에서도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과거에는 이를 묵과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사장이 2017년 4월 노조 집행부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전임한다는 게 노조 사유화다. 임기 마지막까지 자를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은 강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점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수준을 넘어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실제로 박 전 사장이 2012년 연합뉴스 파업 노조위원장과 전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지방으로 전보 발령 조치한 점도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봤다.

이 외에 검찰은 2015년 8월 간부사원 임금체계를 노조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변경할 땐 사용자가 노조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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